통합재가기관, 이용자와 한 번 계약 후 3개 이상 재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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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을 실시한다.
사업에는 전국 총 12개소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한다.
주야간보호 시설 기반의 통합재가기관이 이용자인 어르신과 한 번의 계약을 맺으면 세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요양서비스에 의료‧특화서비스를 혼합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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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을 실시한다.
사업에는 전국 총 12개소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한다. 주야간보호 시설 기반의 통합재가기관이 이용자인 어르신과 한 번의 계약을 맺으면 세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과 협업해 맞춤형 서비스도 이뤄진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간호·단기보호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매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요양서비스에 의료‧특화서비스를 혼합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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