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단어 하나 틀려도 의원직 상실하는데, 언론은 책임 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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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당 소속 이규민 의원과 관련해 "의원들은 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을, 조금이라도 틀린 얘기를 해서 벌금이 100만원 이상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훨씬 큰 영향력을 갖는 언론이 버젓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이규민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에 따르면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불리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한 오세훈도 이런 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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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직 상실 안타까워..오세훈도 이 기준 벗어나기 어려워"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주평 기자,권구용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당 소속 이규민 의원과 관련해 "의원들은 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을, 조금이라도 틀린 얘기를 해서 벌금이 100만원 이상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훨씬 큰 영향력을 갖는 언론이 버젓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이규민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에 따르면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불리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한 오세훈도 이런 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 의원은 당시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를 겨냥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는데, 법안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형바이크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말 하나 단어 하나로 수많은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그런데 이 고속도로 기사를 당시 언론이 다 썼다고 한다. 이런 언론 책임은 어디로 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자신들도 잘못도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든 야든 정치권을 비판할 때 언론이 내로남불을 지적, 비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잘못은 시정 노력을 안 한다"며 "자기들 만큼은 예외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지적처럼 언론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며 "신속하게 유튜브 가짜뉴스법이 논의되고 언론중재법과 함께 처리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머리 좋은 젊은 검사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며 "윤석열 후보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국기 문란 범죄행위를 스스로 해야 할 동기와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의혹으로 탈당을 권유했던 소속 의원들을 향해선 "대부분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가 확정된 의원들의 복당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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