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5년간 197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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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1.7%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모두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약 42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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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계열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농협중앙회 2.03% △농협경제지주 1.92% △농협금융지주 1.46% △NH투자증권 1.37% △농협은행 1.69% △농협생명 0.87% △농협손해보험 1.30% 등으로 다수가 법정 의무 고용률(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1.7%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모두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약 42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윤재갑 의원은 "매년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농협중앙회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 가혹한 자제가 가해져야 하고,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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