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발언 청주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0.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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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에게 이른바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하급직원인 B씨를 향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확찐자'라고 말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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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안나경 기자

동료 직원에게 이른바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하급직원인 B씨를 향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확찐자'라고 말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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