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10살 친딸 성폭행한 친부, 2심서 감형..왜?

2021. 10.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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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친딸을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40대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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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10년 선고..13년 선고한 1심보다 3년 감형
피해자 변호인 측 "동료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 10세 친딸을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40대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보다 3년이 감형됐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여름부터 당시 10살이던 친딸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이듬해부터는 급기야 간음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범행을 알게된 2020년 8월까지 3년 동안 범행이 수차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 또한 무겁다"며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씨와 그 부모가 피해자 측에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을 볼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모와 동생도 A씨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당시 10살이었던 친딸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횟수와 최초 성폭행 시점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친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을 처음 경험하며 동료 변호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 피해 어린이가 도대체 왜 이런 경험을 겪어야 했는지 그 어떤 변호와 논리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딸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아버지인데도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욕구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 역시 사건 발생을 못 막았다고 자책하며 괴로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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