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외항선·요트 등 대상 불법 마약류 특별단속

김낙희 기자 2021. 10. 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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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71일간 불법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신종 수법으로 해양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판매·유통되며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다.

해경은 외항선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관련 산업 종사자, 5톤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영언 보령해경 수사과장은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 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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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71일간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전경(보령해경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71일간 불법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신종 수법으로 해양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판매·유통되며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다.

해경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벌여 675건 567명을 검거해 코카인 100kg,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

해경은 외항선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관련 산업 종사자, 5톤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형사·외사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경비함정·파출소와 입체적 단속을 진행한다.

김영언 보령해경 수사과장은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 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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