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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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됐다.
아울러 도는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에 외국어 번역 기능을 함께 도입,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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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각장애인 납세편의 증진,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이르면 12월부터 표기
외국어 번역 기능도 추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도가 직접 특허권 업체와 계약, 시·군 공동구매를 추진할 할 계획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됐다. 음성변환 바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이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 용인시와 광주시 2곳뿐이다. 그간 각 시·군에서는 재산세 등 수시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했으나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는 별도 바코드 표기 없이 고지서를 발급해 왔다.
일선 시·군은 라이선스 구입비용 및 예산편성 절차 등의 문제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중 직접 특허권 업체와 구매단가, 계약조건 등을 조율한 후 공동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시·군의 예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르면 올해 12월 자동차세 정기고지분부터 해당 시군의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가 표기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에 외국어 번역 기능을 함께 도입,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 고지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군별 효과적인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일괄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은 지난 7월 기준 총 5만37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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