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기왕' 김일 외손자 전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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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기왕' 고(故) 김일 선생의 외손자로 지방의원에 당선돼 화제를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전남도의원(고흥2·43)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 배지를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1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학력 허위기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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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선준 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
초등학교 졸업 관련 허위 내용 공보물 기재
박 의원, 혐의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 호소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박치기왕' 고(故) 김일 선생의 외손자로 지방의원에 당선돼 화제를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전남도의원(고흥2·43)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 배지를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1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학력 허위기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지난 4·7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명함과 선거공보물에 초등학교 졸업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고흥 녹동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가 졸업했는 데도 녹동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명함과 선거공보물에 게재했다.
박 의원은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04년 서울에서 고흥으로 귀향해 실제로 녹동초등학교 49회 동창회장을 3년 간 지낸 적도 있는 만큼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다.
박 의원은 김일 선생의 손자 9명 중 유일하게 고흥에 거주하고 있다. 녹동청년회의소 회장,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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