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3년 만..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왕진진이 지난 6월25일 제출한 낸시랭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선고 관련 상고장은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왕진진이 지난 6월25일 제출한 낸시랭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선고 관련 상고장은 기각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이후 낸시랭은 2018년 10월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 "대관도 거짓말"… 로잘린 손절한 댄스 스튜디오
☞ '사랑의 콜센타' 오늘 종영… 임영웅 못 본다고?
☞ 제니가 쓴 샤넬 비니 예쁘네… 가격이 '후덜덜'
☞ "오징어게임 대단"… 美패션지, 정호연 영상 제목 수정
☞ "기아 치어리더, 장난 아니네"… 비키니 볼륨감 '대박'
☞ "형부랑 아무짓도 안 했어"… 안영미, 정경미에 해명?
☞ "가짜 아니다"… 이근, 지옥주 무수면 훈련 예고
☞ "SM·JYP·YG의 6배?"… 방시혁, 주식평가액 3조9257억
☞ 오정연, KBS 퇴사 후 제일 먼저 한 것은?
☞ 첫사랑 몰래 만나는 예비신랑… 김나영, 분노 폭발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관도 거짓말"… 로잘린 손절한 댄스 스튜디오 - 머니S
- '사랑의 콜센타' 오늘 종영… 임영웅 못 본다고? - 머니S
- "명품 모자 얼마냐고요?"… 제니가 쓴 샤넬 비니 가격 '후덜덜' - 머니S
- "오징어게임 핫하네"… 美패션지, 정호연 영상 제목 수정 - 머니S
- "기아 치어리더, 장난 아니네"… 비키니 볼륨감 '대박' - 머니S
- "형부랑 아무짓도 안 했어"… 안영미, 정경미에 해명한 이유 - 머니S
- "가짜 아니다"… 이근, 지옥주 무수면 훈련 콘텐츠 예고 - 머니S
- "SM·JYP·YG의 6배?"… 방시혁, 주식평가액 3조9257억 - 머니S
- 오정연, KBS 퇴사 후 제일 먼저 한 것은? - 머니S
- 첫사랑女가 부르면 달려가는 예비신랑… 김나영 "이 남자 최악, 결단 내려라"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