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범소년' 규정 폐지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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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시행중인 '우범소년' 규정을 없애고 소년복지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소년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는 '우범소년 규정 삭제', '소년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성인의 분리수용 원칙 준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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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시행중인 '우범소년' 규정을 없애고 소년복지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소년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는 '우범소년 규정 삭제', '소년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성인의 분리수용 원칙 준수' 등을 제시했다.
현 소년법에 따르면 우범소년이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비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규범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성인과 비교할 때 차별 소지가 있고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범소년을 형사특별법인 소년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이 유일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최근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과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범죄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소년이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등의 초기 수사단계부터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형집행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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