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 12월말까지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당초 9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 '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시는 시민의 고통을 보듬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당초 9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선정기준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올해는 약 1800가구 3500여명이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증가하는 위기 속에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12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6만6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 ‘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시는 시민의 고통을 보듬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취약계층 #인천형긴급복지 #복지안전망 #인천형복지제도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 "아빠·오빠 모두 바람피워…집안 내력"
- ‘칩거’ 2년 3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안희정…“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엄마 10대 박았어"..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女, 사고 당시 CCTV '경악' [영상]
- '억'소리 나는 AI 인재 경쟁, "박사급 연구원 연봉이 11억"[AI 빅뱅 2.0시대 下]
- 청주 하천변서 60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엉덩이 '여기'에 매력을 느낀다?…어떤 부위길래 [헬스톡]
- "XX 환장하겠네" 대기업 퇴직 후 폭언 일삼는 남편…아내 '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