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의원 부친 세종시 3300평 매입 관련 '농지법 위반' 입건

김성준 2021. 10. 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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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세종시 부동산 매입 관련 위법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일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직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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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세종시 부동산 매입 관련 위법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약 3300평)를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 경작은 현지 주민에게 맡겼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일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직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의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 등을 들어 그가 땅 매입에 관계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전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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