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유가보조금' 228억원 샜다..부정수급만 1만3000여건

김동환 2021. 10.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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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의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지난 5년간 1만건 넘게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총 1만3280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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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거래 후 허위 결제 등으로 부정수급..관련법 비웃듯 매년 수천건 적발
2018년 11월,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등 미세먼지센터 환경운동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원님부터 경유차 이제 그만’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상향 조정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폐지, 국회의원 차량 친환경 차로 교체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의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지난 5년간 1만건 넘게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어나간 돈만 228억원에 달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정부가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책으로 2001년 6월 도입됐다. 1ℓ당 경유는 345.54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97.97원을 되돌려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총 1만3280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2016년 2805건이었던 적발 사례는 이듬해 2893건으로 집계됐으며, 2018년 2531건, 2019년 2512건, 2020년 2539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 액수는 56억500만원(2016년), 63억6900만원(2017년), 42억4300만원(2018년), 38억7000만원(2019년), 26억7300만원(2020년)이었다. 모두 더하면 약 228억원이나 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부정수급 사례 다수가 외상거래 후 일괄 허위 결제나 개인 승용차나 타 차량 주유, 유가보조금 카드 대여 및 위탁 허위 결제 등으로 밝혀졌다. 허위 결제는 거래 액수를 부풀린다는 의미다.

국토부와 지자체간 ‘부정수급 합동점검’은 2018년 11월이 되어서야 처음 이뤄졌고, 이후 네 차례 더해 총 5회 점검이 진행되는 데 그쳤다.

2018년 11월 합동점검에서는 주유소 5곳 등 45건이 적발됐고, 2019년 두 차례 이뤄진 점검에서 각각 71건, 1035건 적발됐다. 지난해도 두 차례 점검을 거쳐 총 55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밝혀졌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매달 한 번씩 화물차주에게 부정수급 금지를 당부하고, 연 1회 이상 운수종사자 교육과 캠페인 시행 등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년 수천건이 적발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부정수급 주유업자에 대해 1회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3년, 2회 이상 시 5년으로 정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운수업계 부담을 덜려는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으로 유류 사용량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책임감을 갖고 기존 방안의 한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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