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서 승소

민경락 2021. 10. 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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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혼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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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낸시랭 (서울=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진산갤러리에서 열린 낸시랭 '스칼렛 페어리' 전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혼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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