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폐교활용법' 개정 추진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교육청이 미활용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미활용 폐교를 이용한 지자체나 지역민의 소득증대시설 활용 사례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교활용법 개정안 제출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민·지자체와 함께하는 폐교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소득증대시설·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반영
경남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9월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해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에 제출돼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법 개정에 나서게 된다.
폐교활용법 개정안에는 지역주민들이 수의계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증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와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는 사업은 직접 추진하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미활용 폐교를 이용한 지자체나 지역민의 소득증대시설 활용 사례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교활용법 개정안 제출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민·지자체와 함께하는 폐교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활용 시설과 수의계약의 범위를 넓혀 지역민이 원하는 용도로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공익사업의 보장과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지에서 추진됐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미활용 폐교 31% 감축하는 '2131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활용 방안을 구상하는 등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폐교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 미활용 폐교는 79개다.
황둘숙 재정과장은 "폐교활용법 개정 건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산어촌지역의 폐교를 지자체·지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활용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사용한 백신 주삿바늘로 다음 접종자 또 찌른 병원[이슈시개]
- 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경찰 경호 등 보호조치
- 2차 슈퍼위크 돌입…화천대유에 명·낙 운명 갈린다
- 군사방정식 바꾸나…미국 '화성8'에 우려
- 北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유화조치·미사일 병행 양면전략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 유동규, 오늘 검찰 조사
- 코로나 검사비로 6400만원 '폭탄 청구서' 내민 美 병원
- '입당 원서' 넘쳐나는 국민의힘… 누가 유리할까?
- 미 연방정부 셧다운 피해…미 의회 임시예산안 통과
- 프랑스, 4일부터 등교수업 초등학생 마스크 벗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