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으로 자연면역 얻어도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

이승구 2021. 10. 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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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돼 '자연 면역'을 얻었다고 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대의 애런 케리어티 교수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이 있어 자연면역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대학의 백신 의무화 대상이 되는 건 부당하다고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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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자연면역' 불인정..'백신 접종 의무화' 대학 손들어줘
한 교수 "'코로나 감염'으로 자연면역 생성"..대학 상대로 소송
해당 판사 "대학 시스템, 공중의 건강 보호 위해 합리적 행동"
"코로나에 어느 정도 면역 있대도 '백신 의무화 면제'는 안 돼"
8월 미 캘리포니아 LA의 YMCA 이동식 코로나19 백신 클리닉에서 의료요원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준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돼 ’자연 면역‘을 얻었다고 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캘리포니아대학이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교수에게도 이를 적용하려 하자 해당 교수가 자신은 자연면역을 얻었기 때문에 대학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대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지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자연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백신 의무화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대의 애런 케리어티 교수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이 있어 자연면역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대학의 백신 의무화 대상이 되는 건 부당하다고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셀나 판사는 ’대학 시스템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했으며, 어느 정도 면역이 있다고 해서 백신 의무화에서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월6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면역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기에 백신을 맞으면 더 예방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한 무리의 의사들은 CDC에 서한을 보내 자연 면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해고되는 인력이 많아지기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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