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친딸 성폭행한 40대, 항소심서 감형..왜?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1. 10. 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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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상습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0부(이재희·이용호·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녀자 위계 및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감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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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상습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0부(이재희·이용호·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녀자 위계 및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감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3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함께 해당 기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측에 4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여름부터 당시 10살에 불과하던 친딸을 아내에게 발각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즉시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0부(이재희·이용호·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녀자 위계 및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감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3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함께 해당 기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측에 4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여름부터 당시 10살에 불과하던 친딸을 아내에게 발각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즉시 항소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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