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종 일정 단축..내일부터 변경 가능

2021. 10. 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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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다음 달 11일 이후에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일정이, 기존 6주에서 4주 또는 5주로 단축됩니다.

신경은 앵커>

조정된 날짜에 접종하기 어렵다면, 내일부터 누리집에서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다음달 11일 이후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일정이 1~2주 단축됩니다.

변경된 2차 접종 예약일은 지난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되고 있습니다.

내일(1일)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2차 접종 예약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기남 /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내일(1일)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도 실시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사전예약 결과 약 42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현장방문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미접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세 가지입니다.

종이증명서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 COOV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면 됩니다.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 원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방역당국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과 활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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