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수출입관리 상호인정약정 발효..연 55억 경제효과

박찬수 기자 2021. 10. 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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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1일부터 발효된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업체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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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검사율 축소·우선통관 혜택"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1일부터 발효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이면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업체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우리나라의 10위 수출국)와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상을 시작해 2017년 10월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혜택부여 절차 및 시스템 설계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준비해 왔으며, 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상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정 및 세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말레이시아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많은 수출입기업이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인 받은 우수업체의 수출화물은 말레이시아에서 세관검사가 90% 내지 100%까지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된 22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관세청의 공인을 받으면 수출상대국에서 세관검사 축소 등 통관이 보다 쉬워진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러시아,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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