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에 지급"..경기도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 10. 1. 09:34 수정 2021. 10. 1.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정부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에게 지급하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며, 12~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외국인은 현장 신청만 가능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경기도가 정부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에게 지급하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 대상은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253만7000명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오전 9시~오후 10시 사이에 접속해 기존에 쓰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 카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오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1·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오는 12~29일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경기지역화폐나 기존에 쓰던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다. 현장접수 또한 나흘 동안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며, 12~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받는다.

한편 경기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신청 첫 4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적용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