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아버지, 항소심서 '피해 회복 노력' 이유로 감형

이재욱 abc@mbc.co.kr 2021. 10. 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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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상습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1살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13년보다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처벌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에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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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상습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1살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13년보다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가 범행을 시작한 당시 딸의 나이는 10살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처벌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에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238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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