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3년간 상습 성폭행'한 아빠 '감형'

이동준 2021. 10. 1.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피해회복 노력"
뉴시스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기간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여름부터 당시 10살에 불과하던 딸 A양을 부인에게 발각될 때까지 무려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과거 처벌전력이 없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측에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