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생계는 국가 책임"

민정희 2021. 10. 1. 09: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나 자식 등 부양 가족 여부를 따져왔는데요.

복지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생계 문제는 더 이상 가족의 몫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 전환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 병변 질환으로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79살 할머니.

자녀 셋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형편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가 장애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올해 초 사라지며 다달이 24만 5천 원씩 받게 됐습니다.

[남신자/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받고 이러니까 난 생활은 좀 나아졌죠. 그 전엔 진짜 사는 게 그야말로 사람 노릇을 못 하고 그냥 살았는데..."]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구 등에 한해 우선 폐지됐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오늘부터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제도 시행 60년 만입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부양 가족과 상관없이 본인 형편만 따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54만 8천 원 이하면 대상에 해당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부양 가족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영신/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코로나로 인해 취약 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된 것 같아서 (시행을) 앞당겼습니다."]

주거와 교육급여에 이어 생계급여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지만, 의료급여에선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 정도인데 이걸 받아서 의료비를 지출하기 시작하면 다른 생활비가 쪼들릴 수밖에 없고..."]

정부는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매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2024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민정희 기자 (j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