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 6400만원"..제도 허점 이용한 美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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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한 응급 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비용으로 한 환자에게 6400만원을 청구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 의료비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방송 NPR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트래비스 워너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심각하던 지난해 6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며 6400만원이라는 거액의 검사비용을 청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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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한 응급 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비용으로 한 환자에게 6400만원을 청구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 의료비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방송 NPR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트래비스 워너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심각하던 지난해 6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며 6400만원이라는 거액의 검사비용을 청구 받았다.
직원 중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자 트래비스는 루이빌의 ‘시그니처 케어’ 응급 센터를 방문해 신속 항원테스트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음성 판정을 받은 트래비스는 병원비 납부를 위해 청구서를 받고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에서 찍힌 PCR 검사비용은 5만4000달러(한화 약 6400만원)이었으며 응급실 이용료까지 합치면 총 비용은 5만6000달러(약 67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몰리나’에 개인 보험을 든 트래비스는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몰리나 측은 병원과 협상을 벌여 검사비를 약 1만6915달러(약 2000만원)으로 낮춘 뒤 이를 전액 지급했다.
이와 같은 트래비스의 사례는 미국 의료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문제라는 것이 보건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NPR은 “특정 의료업체의 바가지 코로나 검사비는 널리 퍼진 문제이고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바가지 청구서를 막기 위해 미 의회는 지난해 보험사가 고객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보험사와 병원 간 계약 관계를 맺은 네트워크 병원에만 해당한다. 트래비스가 검사를 받은 병원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 측은 터무니 없는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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