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피해액 갚았다면 배상 명령은 취소해야"

이재욱 abc@mbc.co.kr 2021. 10. 1. 0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기 피해액을 모두 갚았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건설현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B씨에게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기편취액 5천만원 배상 명령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피해 금액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사기 피해액을 모두 갚았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건설현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B씨에게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기편취액 5천만원 배상 명령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했습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 금액 5천만원을 B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과 함께 피해보상금 1천만원을 추가로 준 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2심은 합의를 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징역 4개월로 줄였지만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피해 금액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235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