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총파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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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총파업으로 치달았던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다시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쟁점 현안 중 하나인 버스기사 정년 연장은 현행 만 60세에서 내년부터 만 61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시내버스 기사 1명당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데도 노사가 합의했다.
앞서 버스노조의 30일 아침 파업으로 인해 대전 시내버스의 60%인 570여 대가 운행을 중단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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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14년 만에 총파업으로 치달았던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다시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쟁점 현안 중 하나인 버스기사 정년 연장은 현행 만 60세에서 내년부터 만 61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1년에서 3년 정도 짧았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정공휴일인 유급휴일의 비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도 의견 차를 좁혀 합의했다.
연간 법정공휴일 16일에 시내버스기사가 일할 경우 가산 수당 250%를 모두 받게 되고, 비근무자도 절반인 8일에 대해선 수당 100%를 보장받는다.
이밖에 시내버스 기사 1명당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데도 노사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한 1150여 명의 시내버스 기사들은 1일 새벽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앞서 버스노조의 30일 아침 파업으로 인해 대전 시내버스의 60%인 570여 대가 운행을 중단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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