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감염으로 자연면역 얻었다해도 백신 의무화 대상"

강민경 기자 2021. 10. 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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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의 의한 자연 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대학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지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백신 의무화 대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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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면역 인정않고 백신 접종 의무화 대학 손들어줘
미국 의료진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의 의한 자연 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대학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지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백신 의무화 대상이라고 봤다.

캘리포니아대학의 애런 케리어티 교수는 자신이 코로나19 감염 경험으로 자연 면역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대학의 백신 의무화 대상이 되는 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셀나 판사는 대학 시스템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했으며, 어느 정도 면역이 있다고 해서 백신 의무화에서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6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한 연구가 감염으로 인한 면역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기에 백신을 맞으면 더 예방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한 무리의 의사들은 CDC에 서한을 보내 자연 면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해고되는 인력이 많아지기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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