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설현장 사무직 포함 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행정명령.. 불이행시 벌금 200만원

노유선 기자 2021. 10. 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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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건설현장의 어려움도 듣고 있지만 최근의 감염 확산세를 조기 차단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협조를 당부한다"며 "행정명령 기간 동안 기존의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종사자의 선제검사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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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시내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서울시내 건설현장의 사무직 및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해 모든 종사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은 1일부터 17일까지다. 단 지난달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역비,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건설현장의 어려움도 듣고 있지만 최근의 감염 확산세를 조기 차단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협조를 당부한다”며 “행정명령 기간 동안 기존의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종사자의 선제검사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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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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