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또다시 발생한 '층간소음' 참극..막을 방법 없나

이용성 2021. 10. 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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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전남 연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위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흉기 난동과 폭행으로 번졌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시급한 민생문제가 돼가고 있다.

민법 제2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음향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수준(수인한도)내의 층간소음은 용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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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연수 아파트서 '흉기난동'..층간소음 원인
층간소음 신고 건수 해마다 증가 추세
분쟁 해결 어려워..중재 기구도 '있으나 마나'
전문가, "'관리'에 방점..자치기구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27일 전남 연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위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 ‘흉기 난동’으로 40대 부부는 사망했다.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와 있던 60대 부부는 상해를 입었다. 비극적인 살인의 전말은 무엇이었을까. 참극의 원인은 ‘층간소음’ 때문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7일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 기관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층간소음‘’ 비극...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층간소음 신고 건수 해마다 증가…중재 기구도 ‘무용지물’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흉기 난동과 폭행으로 번졌다. 주먹으로 폭행한 아랫집 주민과 흉기를 던진 윗집 주민은 각각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경남 통영에서는 이웃 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가 몸싸움으로 번져 캠핑용 도끼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시급한 민생문제가 돼가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 신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총 1만9454건이었던 층간소음 신고량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만2250건으로 4년 만에 2.2배 급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행위’다. 그러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증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민사적 방법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2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음향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수준(수인한도)내의 층간소음은 용인한다.

정부에서 층간소음 분쟁을 위해 중재 기구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질적인 분쟁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신고 접수를 해도 수개월이 지나야 현장 관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센터가 현장조사에 나서더라도 강제권한이 없어 위층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소음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기준 59.4점에 그쳤다.

인천 연수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 전문가, “해결보다는 관리…자치 기구 활성화해야”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내년 7월 부터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치단체가 단지별로 5%의 가구를 뽑아 소음 차단 능력을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권고 기준에 미달 돼도 지자체가 시공사에 보완시공 권고 정도만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층간 소음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주민들간 극단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활성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각 동별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치기구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소장은 “층간소음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률은 35% 안팎, 활동률은 8%에 못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정부가 처벌조항도 두고,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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