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유영규 기자 2021. 10. 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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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 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토 결과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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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 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토 결과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일정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 위반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됩니다.

조 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 하더라도 스스로 밝히기 이전에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보도한 것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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