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 승소..법원 "시효 지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국민카드가 고객 557명으로부터 당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한씨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557명이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 등은 카드사가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1인당 10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KB국민카드가 고객 557명으로부터 당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한씨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557명이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카드사가 한씨 등에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KB국민카드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시점이 2014년이고, 같은해 카드사 홈제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한 점, 2016년 1월 다수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 1심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근거로 한씨 등이 그 시기에 손해발생 사실을 인식했다고 봤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국민카드는 2013년 초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며 외주업체 A사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A사 직원 B씨는 2013년 2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카드 고객 5378만명의 개인정보를 USB에 옮겨 담았다. 옮겨진 개인정보는 대출중개업체에게 전달됐다. 이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장정보, 카드정보, 신용한도 등 18개 항목이 포함됐다. 한씨 등은 카드사가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1인당 10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빈, 한강뷰 빌라 40억에 매각...13억 시세차익
- 재력가에게 72억 뜯어내 ‘슈퍼카 37대’ 호화생활 30대女
- “쪽X리 차는 양보 안 한다” 반일 스티커 문구에 누리꾼 반응보니…
- 5살 아이 몸무게가 10kg…학대한 친모·외조모 징역형
-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 추락 끝은 어디?…벤피카에도 0-3 완패
- “선생님 XX에 넣어도 돼요?” 초6 성희롱 메시지 ‘충격’
- “이게 뭐라고…” 95만원짜리 ‘이 시계’ 사려고 20만명 몰렸다
- 안산 7점 쏘자 “최악이다, 이게 뭐냐”…KBS 해설 논란
- 접종 안 하면 식당·카페 못 들어간다?…미접종자 역차별하나
- 박중훈, 화천대유 초기 투자 의혹…소속사 “확인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