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있으면 뭐해?"..전주지법 배제율 '전국 2위'

윤난슬 2021. 10. 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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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거부 비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100건이 채 안 됐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비율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이었으며, 14년간 접수된 258건의 신청 중 절반에 가까운 48.1%를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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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거부 비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100건이 채 안 됐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비율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529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된 가운데 이 중 1945건(22.8%)이 배제됐다.

2017년 이후 배제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7.4%, 2018년 27.5%, 2019년 29.7%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거부됐으며, 작년에는 34.4%의 배제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이었으며, 14년간 접수된 258건의 신청 중 절반에 가까운 48.1%를 배제했다. 전주지방법원 37.8%, 의정부지방법원 35.4%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이 실제 실시된 정도를 보여주는 실시율도 2017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7년 41.4%(295건)였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9년 27.8%(175건)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11.3%(96건), 올해 상반기엔 고작 3.8%(26건)에 그쳤다.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41건이 접수된 가운데 32%인 77건만 실시됐다.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는 사유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에 규정된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75.6%로 가장 많았다. 제3호의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19.1%,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5.1%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은 평균 93.5%의 일치율을 보였다. 지난해는 평결과 판결 일치비율이 87.5%로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보통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한다는 점에서 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줄어들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전관예우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공개된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무죄가 판단되기 때문에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법원이 해마다 지적받았던 문제"라면서 "대법원 차원에서 형식적인 활성화 대책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각급 형사재판부 판사들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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