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논문 조사 논란..국민대 교수 "심각한 물의, 재조사 필요"

장영락 2021. 10. 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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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 논문표절 의혹을 두고 국민대가 검증시효 경과를 이유로 검증 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인 가운데 국민대 교수회가 회의를 열어 재조사에 대한 의견표명 여부를 논의했다.

A교수는 "회의 분위기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자리였다. 그런데 확연한 사고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자리기도 하다"며 김씨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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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 논문표절 의혹을 두고 국민대가 검증시효 경과를 이유로 검증 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인 가운데 국민대 교수회가 회의를 열어 재조사에 대한 의견표명 여부를 논의했다.
사진=뉴스1
비대면 회의에 참석한 익명의 A교수는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A교수는 “회의 분위기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자리였다. 그런데 확연한 사고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자리기도 하다”며 김씨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의견 표명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학교 차원에서 규칙이나 시효해석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교수사회의 양심과 비판의 목소리를 먼저 대내외적으로 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수렴돼서 그 안건에 대해서 앞으로 투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검증시효는 폐지됐다고 교육부가 밝혀 국민대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A교수는 규정상 재조사는 불가하다는 학교 입장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서까지 뭔가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런 것들이 소급적용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사회적인 심각한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재조사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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