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이주원 기자 2021. 10. 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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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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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지난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 등 문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아내와 장인이 집을 찾은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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