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은 없었다..민사사건 '절반' 법정선고 기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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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내 처리된 민사본안사건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법정기간 내 처리된 민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민사본안사건 약 42만건 중 법정기간인 5개월 내에 처리된 사건은 약 23만 건으로 54.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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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54.4% 기록..소액사건 처리 지연 영향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정기간 내 처리된 민사본안사건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법정기간 내 처리된 민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민사본안사건 약 42만건 중 법정기간인 5개월 내에 처리된 사건은 약 23만 건으로 54.4%에 불과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의 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항소심 및 상고심도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법정기간을 준수해 처리된 민사사건 비율을 보면 지난 2016년 67.8%를 기록한 뒤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9년 58.9%를 기록하며 5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는 57.9%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엔 54.4%를 기록 중이다.
2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은 장기 사건도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267건에 불과했던 2년 초과 장기사건은 지난해 1만1127건을 기록해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전체 민사사건의 70%에 달하는 소액사건의 처리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소액사건의 법정기간 내 처리 비율이 2016년 75%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58.8%로 급감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다른 어떤 사법개혁 과제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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