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유흥업소 '야간 술판' 감염법위반 급증..1만30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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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정부의 방역 방침을 무시한 채 유흥주점·노래연습장·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 또는 출입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8월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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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정부의 방역 방침을 무시한 채 유흥주점·노래연습장·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 또는 출입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과태료 등 약한 처벌 탓에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8월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중 집합금지·제한 위반자가 9,079명이고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자가 4,603명이다.
특히 올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 29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8월말 414명에 불과했던 위반자는 12월에 1,613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8월말까지 1만2,059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 연말에도 계속 이어져 위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불법 영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던 수도권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올 8월말까지 지방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서울청이 4,905명, 경기청이 3,803명, 인천청이 2,528명으로 수도권에서 총 1만1,236명이 위반해 전체 위반자의 82.1%를 차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은 것은 터무니없은 낮은 과태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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