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남편..검찰, 구속기소

김지현 기자 2021. 10. 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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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던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말다툼 도중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하던 장검을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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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지난달 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혼 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던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피해자인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다. 지난 3일 피해자는 소지품을 가지러 자신의 부친과 함께 A씨가 거주하는 집에 들렀고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말다툼 도중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하던 장검을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피해자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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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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