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비정한 아빠 2심서 감형.."반성·피해회복 노력"

우철희 2021. 10. 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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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아빠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원심의 징역 13년보다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반성하면서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딸 측에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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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아빠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원심의 징역 13년보다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반성하면서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딸 측에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 여름부터 당시 10살에 불과하던 딸을 부인에게 발각될 때까지 3년가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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