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영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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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1일 영진위는 여성영화인모임과 공동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영화인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며, 든든에서 예방교육을 수강할 경우 영진위가 예방교육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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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진위는 여성영화인모임과 공동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영화인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며, 든든에서 예방교육을 수강할 경우 영진위가 예방교육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알렸다.
지난 8월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항과 함께 국가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영화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강화 조치다.
든든은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영화인을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영화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021 영화제, 대학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및 해설서'를 발간하고 영화계 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성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영화계 내 예방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든든 홈페이지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전형화 기자 ao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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