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에 도로 개설 농어촌공사 간부 징역형

곽근아 2021. 10. 1. 08: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52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땅 5천여㎡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