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대법원, 삼성중공업 무죄 판결 파기환송
[KBS 창원] [앵커]
2017년 크레인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에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이 법리를 일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은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떨어질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작업계획서에 안전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또 서로 충돌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을 함께 작업할 때 별도의 신호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평소에 다수의 크레인을 동시에 투입해 작업하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막을 조치까지 포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크레인 참사가 있기 두달여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삼성중공업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무책임하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피해에 대해서 회피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제기한 뒤 숨진 조선소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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