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막는 불법 주정차..이제는 적극 강제처분!

성용희 2021. 10. 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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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3년 전 긴급 출동 시 소방관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옮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대전 소방본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나섰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차 등으로 소방당국이 화재 초기 진압을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승용차가 주택가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관이 경고 방송을 하고,

["이동 주차 바랍니다. 화재 출동 중입니다. 화재 출동 중입니다."]

출동한 구조차에 불법 주차 차량을 연결해 강제로 끌어냅니다.

지하 소화전 위에 세워진 SUV 차량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육중한 물탱크차가 출동해 밀어내고, 소방관이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물탱크를 채웁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를 계기로 3년 전 소방법에 '강제처분' 조항이 생긴 뒤 대전에서는 처음 열린 모의 훈련입니다.

그동안 강제처분 적용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김원기/대전 유성소방서 대응총괄팀장 : "평상시 출동대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고 강제처분으로 인한 파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범/대전 유성소방서 지휘팀장 : “소방기본법 25조에 의거 강제견인, 조치, 이동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불법 주정차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골든타임 확보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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