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공익이 사익보다 커"
[KBS 대전] [앵커]
지난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도시공원 용지에 아파트 건설 등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다 환경훼손 등 반발이 거세자 자치단체들이 이를 다시 철회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곳이 많았는데요.
대전 매봉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를 철회한 대전시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도심 공원 조성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와 민간특례사업자가 법적 다툼을 벌여온 대전 매봉공원.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는 지난 2015년 민간 업체 제안을 받아들여 35만㎡ 규모에 아파트 450여 가구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환경 훼손과 인근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안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부결하면서 최종 무산됐습니다.
공원 개발 결정을 뒤집고 보전하기로 한 겁니다.
업체 측은 대전시의 사업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선 "대전시가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우선 지위를 부여했다"며 업체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봉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커 대전시의 결정이 옳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임묵/대전시 환경녹지국장 : "매봉공원은 현재 시에서 46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재정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녹지보전과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 조성으로 기본계획을 구상했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국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첫 판례가 되면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대전 월평공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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