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촉발 건설업자·경찰관 징역형

주아랑 2021. 10. 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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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대법원 3부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을 촉발한 울산지역 건설업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자 B씨와 공모해 울산시 측을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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