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前용화여고 교사, 징역 1년6개월 확정

보도국 2021. 10. 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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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용화여고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여학생 5명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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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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