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농장 '산림훼손' 확인.."원상 복구 명령"
[KBS 울산] [앵커]
반달가슴곰을 불법으로 사육하면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울주군 농장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농장 실소유주가 위법 행위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울주군은 해당 농가가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불법 사육하며, 나무를 벌목하고 산길까지 개설하는 등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농장.
경찰은 울주군이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 등 5가지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해 농장 실소유주를 구속했습니다.
농업 기반시설로 만들어 둔 산길을 농장 진출입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위법 행위에 포함됐습니다.
산림 훼손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산림 훼손 면적은 14만 제곱미터.
불법으로 만든 산길, 즉, 임도 넓이도 3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주군은 행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울주군은 "불법으로 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다현/울산환경운동연합 대표 : "이외에도 울주군에는 만연된 불법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농장의 반달가슴곰 사육 환경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등록 기준을 맞추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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