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산업안전·보건 현안 8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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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학교 현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현안 8개항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3분기 회의에서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양측 협의에 따라 학교 급식실 근로자 건강검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현안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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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학교 현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현안 8개항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3분기 회의에서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양측 협의에 따라 학교 급식실 근로자 건강검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현안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급식 직렬·시설관리 직렬 미배치교 대책 △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 범위 분장 △학교 급식실 근로자 건강진단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승인에 따른 조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사용자·근로자 위원과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이번에 의결한 8개 항과 관련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최진선 근로자 대표는 “학교 현장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세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대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용자·근로자 위원이 지혜를 모아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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