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대통령, 이번엔 '불법 선거자금'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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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두번째'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프랑스 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66)이 "의도적으로 선거자금 지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아에프페> (AFP) 통신이 보도했다. 아에프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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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두번째’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프랑스 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66)이 “의도적으로 선거자금 지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교도소가 아닌 집에서 전자 팔찌를 차고 복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정의가 아니다. 법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길 요청한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07∼2012년 프랑스를 이끌었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며 선거자금으로 법정 허용치인 2250만 유로(308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4280만 유로(587억원)를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유세를 도운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국정에 너무 바빠 선거자금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영수증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불법 행위로 인해 “부정할 수 없는” 이득을 얻었다며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에 패해 재선에 실패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여러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관련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대법원 판사에게 고위 공직을 약속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판결로 그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또 리비아의 최고 권력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러시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 재선에 실패한 뒤 2017년 다시 도전했으나 공화당 경선에서 떨어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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