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친딸 3년간 성추행·성폭행한 아빠..2심서 감형, 왜?

박효주 기자 2021. 10. 1. 0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 10세 친딸을 3년에 걸쳐 성추행·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당시 10살이었던 친딸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법원

만 10세 친딸을 3년에 걸쳐 성추행·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 또한 무겁다"며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와 그 부모가 피해자 측에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을 볼 때 피해 복구를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모와 동생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당시 10살이었던 친딸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부터는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횟수와 최초 성폭행 시점이 공소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친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을 처음 경험하며 동료 변호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 피해 어린이가 도대체 왜 이런 경험을 겪어야 했는지 그 어떤 변호와 논리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1심은 "딸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아버지인데도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욕구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 역시 사건 발생을 못 막았다고 자책하며 괴로워 하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AOA 대화 폭로→자취 감춘 권민아, SNS 재개 "진실 밝혀질 것"'290만원 먹튀 논란' 로잘린, 대관비 탓하더니…학원 "대관비 없다"'150억 공방' 영탁 "이 또한 지나가리라...혼자였음 못 버텨""쟤 지금 웃잖아"…'오징어게임' 기막힌 장면 애드리브였다지인과 함께 아내 성폭행하고선…"소문 내겠다" 위협한 남편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