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갈등' 성남의뜰, 시엔 소송..주민 대표는 고발
[앵커]
대장지구 개발을 맡았던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측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하는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전탑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불복하고 사실상 최대주주인 성남시에 소송을 거는가 하면, 주민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대처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으로 둘러싸인 대장지구.
거대한 송전탑과 전선이 눈에 띕니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섭니다.
선로 지중화, 이격거리 확보 등 송전탑 영향 저감방안이 제시됩니다.
지중화에 약 천억 원의 비용이 예상됐던 상황.
성남의뜰은 남쪽 구간은 지중화에 착수했지만, 북측은 이격 거리만을 조정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표/음성변조 : "북측 송전탑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주요 사실이잖아요."]
민원이 쏟아지자 환경청은 두 차례나 이행 조치 명령을 내렸고, 과태료까지 물렸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성남의뜰은 이번에는 환경청의 요청으로 명령을 집행한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내 대형 로펌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송 상대인 성남시 측은 주민 민원에 미온적입니다.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성남의뜰 이사 : "분양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고요. 사전 공지했고 모델하우스까지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한 거예요!"]
[이기인/성남시의원 : "분양계약서에 있으면 송전탑이 없으면, 없어도 된다고, 없어야 한다고 민원을 넣으면 안 됩니까?"]
[김문기 :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고발도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를 성남의뜰 측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건데 약 1년 뒤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표/음성변조 : "(시의회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성남시의 손자회사인데 주민을 고발할 수 있냐 하면서. 항고에서도 제가 무혐의가 났는데 재항고를 하게됩니다."]
앞서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장지구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영입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관련 재판에서 성남의뜰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인들이 통보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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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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